정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열고 종합대책 마련
이낙연 총리 “급식 모든 과정 주의 깊게 점검”

내년에 유치원의 급식비 기준이 현실에 맞게 설정되고, 모든 유치원에 ‘급식소위원회’가 설치돼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 참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2017년에 마련한「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 합동 어린이ㆍ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교육부, 복지부, 식약처는 건강관리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는 급식의 위생ㆍ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대책은 △급식관리 지원체계 정비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위생ㆍ영양 프로그램 강화 등 3가지 분야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 참여 확대를 위해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고(현행 국공립, 2019.6), 시ㆍ도별 실태점검 후 현실성 있는 급식비 기준을 설정(2019년) 하는 한편, 급식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할(2020.3월까지) 예정이다.

식약처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ㆍ유치원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단계적으로 확대(센터등록율 : 2018년 67% → 2022년 100%)하고, ‘사회 복지급식 안전관리 지원법’(가칭)을 제정해 50인 미만 어르신 복지시설도 급식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령친화 식품(씹는 기능, 소화기능 등 향상)이나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마련하고, 소규모 노인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ㆍ영양관리 지침서를 만들고 위생ㆍ영양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학부모가 급식 등에 참관할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고, 표준보육비용 계측을 통해 적정 급식비를 반영(2020)해 나가는 한편, 요양ㆍ양로시설의 급식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2019~) 했다.

자동 수질 관리 가능토록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해수부는 양식 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ㆍ위생문제를 해결, 건강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중점적으로 추진 할 과제는 안전한 수산물 양식을 위해 필요한 3가지 핵심 요소인 △양식 수(水) 안전관리 △건강한 종자 공급 △안전한 배합사료 보급.

육상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물에 존재할 수 있는 병원균을 살균ㆍ여과ㆍ미생물 분해 등의 기술로 제거할 수 있는 ‘수처리 시스템’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IT 기술 등을 접목시켜 수질 관리가 자동으로 가능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질병 내성에 강한 건강한 종자를 지속적으로 개발ㆍ보급하기 위해 해역별 맞춤형 종자센터를 건립하고(‘19~22, 2개), 민간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등 전문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20) 예정이다.

축산물 사료 정보시스템 개편 등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축의 먹이가 되는 사료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사료 내 농약 안전관리 △수입사료 검사 △사료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개편 △유통사료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했다.

사료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농약이 축산물로 전달될 수 있어, 축산물 관리 대상 농약(99개 성분) 중 사료 관리 대상 농약(141개 성분)이 아닌 경우, 잔류 특성을 조사해 관리대상 농약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민간기관에서 하는 수입검사의 객관성‧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류 및 정밀검사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점검하는 이중관리시스템을 마련(‘19∼)하고, 무작위 표본검사는 대상물량을 확대하고 ‘21년부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게 된다.

사료검사 실적보고, 대장관리 등을 ‘사료관리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시켜,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허용기준이 초과하지 않은 유해물질 검출 내역도 시스템에 포함시키도록 개선할 계획이다.(‘19 하반기)

또한, 국내 생산ㆍ유통사료에 대해서는 사료별 특성에 따라 검사성분을 자동으로 선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20), 안전성 검사 성분과 볏짚 등 조사료의 검사 물량도 확대할 예정이다.

2018년도「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이행점검 결과

국조실은 작년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12.27)에 대한 그간의 이행상황을 위원회에 상정 후 점검했다.

점검 결과, 54개 세부과제 중 △계란 전수검사 실시 △가정간편식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안전사고 표준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등 37개 과제를 완료했고, △축사 방제 전문업 신설 △가금류(닭ㆍ오리 등)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법령 제·개정을 수반한 17개 과제는 추진 중이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단체급식의 모든 과정을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는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의 안전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밝히고 “가축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료와 사육환경에까지 눈을 돌려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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