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배달앱 운영자에 대해 이물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식품위생법」등 식약처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민의 먹거리와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은 ▲배달앱 운영자에 대해 이물 통보 의무화 ▲영ㆍ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ㆍ보관 의무화 ▲약사법 위반 업체 과징금 상한액 조정 등이다.

게 된 경우 이를 식약처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화장품법」을 개정하여 영ㆍ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평가자료 등을 작성 및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여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약사법」개정을 통해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약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등을 개정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식품과 의료제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언론 홍보자료>보도자료)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의안현황>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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