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등 활용 체계적으로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식품ㆍ의약품 안전정책’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위생ㆍ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1월부터 인증업체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전면 불시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식품ㆍ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ㆍ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식품 분야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1월) ▲HACCP 전면 불시평가 실시(1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2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처리ㆍ유통 의무화(4월)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원 시범사업 추진(7월)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제조업체 수입중단 조치 시행(10월) ▲임산부ㆍ환자용 식품 이력추적 의무적용 확대(12월) 등이다.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로 일괄 관리하는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 시행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내실화와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인증업체가 평상시에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전면 불시평가 실시한다.

또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2월부터 의무화한다. 이제도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운영된다. * 산란일: 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로 표시. 다만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달걀이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ㆍ검란ㆍ살균 등 위생적 처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4월, 계도기간 6개월 운영)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일 지난 8월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을 방문, 조리실 위생관리 등을 살펴보고 있다.

7월부터는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사업 추진

식약처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요양시설의 불량급식이 보도되는 등 국민 불안이 높아 노인 복지시설 급식 영양ㆍ안전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노인 등을 대상으로 급식이 이루어지는 1만191개 급식시설 중 약 73%(7,413곳)가 50인 미만 시설로 영양사가 없이 급식이 제공됨에 따라 위생 및 영양관리가 취약한 현실이다.

식약처는 전국적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를 가동, 소규모 노인 대상 급식소 280곳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센터에 소속된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급식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컨설팅 △노인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노인ㆍ조리원ㆍ요양보호사 등 대상 맞춤형 위생ㆍ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으로 급식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급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6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해 식품 이력추적관리를 의무적용하기로 했다. 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식품 정보를 기록ㆍ관리해 효율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이다.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애니드럭(NeDrug) 개시(1월) ▲일반의약품 용기ㆍ포장에 표준서식 적용(1월) ▲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3월)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시행(3월) ▲화장품 유통ㆍ판매 전 원료목록 보고(3월)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국가 주도 공급(6월)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 본격 시행(7월) ▲의료기기 첨부문서 인터넷 제공(7월)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체계화ㆍ강화(12월)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ㆍ광고 금지(12월) 등이다.

식약처는 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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