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차와 두유류, 고구마말랭이, 절임류, 절임배추가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26일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에 이들 5개 품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100% 국산 주원료를 사용하고 전통 방식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돼 우리 고유의 맛과 향, 색을 내는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을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 405개 업체에서 55개 품목, 1천388개 제품의 인증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농관원은 기존 품목 중 된장, 식혜 등 12개 품목의 표준 규격을 개정했다.

인삼차류와 염절임, 초절임 등 3개 품목은 규격이 개정된 품목에 통합하는 등 방법으로 지정이 폐지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철저한 고증을 통해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 품목을 계속 발굴하는 한편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와 우수식품정보시스템(http://www.goodfoo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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