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설치ㆍ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이 각각 전담하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ㆍ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서울, 인천, 경기에서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세 지역이 가맹분야 실태조사, 분쟁조정 능력 등 업무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했다. 가맹본부의 68.2%가 세 지역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

우선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ㆍ신고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수도권 지자체가 갖는다. 기존에는 공정위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ㆍ대리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본부 재무 상황이 튼튼한 지, 법 위반 사실은 없는지 따져볼 수 있는 정보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에 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된다. 각 지역 점주들은 가맹본부와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조정원이나 수도권 분쟁조정협의회 중 원하는 곳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사안이 중복 접수되면 가맹ㆍ대리점주는 분쟁 조정을 담당할 곳을 선택해야 한다. 2015~2017년 가맹 분쟁조정 신청 중 수도권 지역 점주가 신청한 건수가 전체의 59%를 차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더 신속하게 등록심사를 받고 창업 희망자는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받게 될 것"이라며 "분쟁조정협의회가 수도권에 설치되면서 가맹ㆍ대리점주는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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