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몰래 급식비를 늘여 급식업자에게 청구한 뒤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을 주고받은 유치원장과 급식업자가 무죄를 받은 1심과는 달리 2심인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치원장들과 급식업자의 사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경인일보’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업체 대표인 로스쿨생 A(38)씨와 영업이사 B(5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ㆍ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12명에게도 무죄 판단을 받은 원심을 깨고 벌금 3,000만원(3명), 2,000만원(1명), 1,500만원(7명), 500만원(1명)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ㆍB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부산·울산지역 68개 유치원과 163개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로부터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해 받으면 실제 식자재 대금과 수수료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주기로 이면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장부상 91억원 규모 매출을 올려 절반가량인 44억여원을 현금으로 유치원ㆍ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되돌려줬다.

리베이트 금액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의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ㆍB씨는 돌려준 금액을 모두 식자재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허위계산서까지 만들어 원장들에게 주며 영업을 확대해나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실제 급식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리베이트를 급식비로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급식비 일부를 돌려받기로 했다면 학부모에게 이 같은 사정을 알릴 의무가 있지만, 유치원장들은 이를 알리지 않고 학부모를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리베이트만큼 급식서비스의 질과 양적인 수준 저하가 불가피했고 유치원장들이 돌려받은 급식비를 다른 급식 관련 비용으로 지출했더라도 범행 이후 일이라 사기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며 "리베이트를 유치원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사적으로 지출한 점으로 미뤄 불법으로 급식비를 빼돌린 의사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ㆍB씨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학부모에 전가된 점, 수사가 진행되자 종전 회사를 폐업하고 별개 회사를 설립해 범행을 계속한 점, 음성적인 거래를 권유해 영업을 확대한 점, 범행 은폐 시도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장 12명에 대해서는 "개인 이익을 위해 급식업자와 음성적인 거래를 해 학부모에게 부풀린 급식비를 받고 실제 취득한 개인 이익도 많아 죄질이 나쁘다"고 재판부는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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