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도교육청 합의…도, 시ㆍ군과 협의 추경편성 추진

경기도의 전체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내년도 2학기부터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2학기부터 도내 전체 고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추경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도교육청과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더불어민주당·안양5) 위원장은 "최근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내년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뜻을 모았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예산안을 의결하며 '고교 무상급식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실시한다'는 내용을 부기 사항에 넣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외부 모습.
도교육청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도 "부기 사항은 구속력이 있다"며 "내년 상반기 추경에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도, 시ㆍ군과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도, 시ㆍ군과 분담률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인데 도, 시ㆍ군이 사업에 반대할 경우 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 중인 도내 초ㆍ중학교의 사업비는 도교육청 52%, 도 12%, 시·군 36%를 분담하고 있으며 도의 경우 한해 1,03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전체 고교생 38만7,000여명의 내년 2학기 무상급식비는 1,6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내년 상반기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 고교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와도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자체적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하는 곳은 하남, 광명, 안성,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부천, 김포, 용인, 성남, 안산, 수원, 화성 등 1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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