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지역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도 학교급식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원주시의회는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를 통해 제도권 밖 어린 청소년에게 보편적이고 차별 없는 급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곽문근 의원은 "가정형편이나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 대신 대안학교(인가) 또는 대안교육기관(미인가)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경비 지원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급식경비 지원 대상에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학교급식법에서 지정한 학교와 유아교육법에서 지정한 유치원만 급식 지원 대상이다

원주지역에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없지만, 미인가인 대안교육기관은 산돌자연학교 등 모두 6개로 총학생 수는 17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은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처음 추진된다.

곽 의원은 "학교 표준급식비 지원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급식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연평균 8,000만원 정도"라며 "대안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데 보편적이고 차별 없이 지원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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