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기숙사(명재관) 식당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학교가 담당 급식업체를 바꾸는 등 조치에 나섰다고 ‘파이낸셜뉴스’가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발생한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조사하던 중 학생들이 먹는 김치 등에서 기준치 4배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됐다. 현행법상 음식에서 검출될 수 있는 대장균 기준치가 g당 10 이하인데 반해 해당 식자재에서는 40 이상의 대장균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 보건소는 식품위생법 처벌기준에 따라 기숙사 식당을 운영하던 신세계푸드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달 4일까지 사전통지 기간을 거친 후 2주 내로 신세계푸드의 명재관 영업은 중단된다.

신세계푸드 음성식품가공센터
숙명여대 측은 지난달 21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식중독 의심 증상의 역학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업체를 변경하기로 했다"며 "현재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숙명여대와 신세계푸드와의 계약은 올해까지로, 현재 명재관 식당은 임시 조치 후 정상 운영 중이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학기 중에 갑자기 식당 문을 닫을 수 없어 아직 운영 중이지만 겨울방학동안 신규 업체 및 시설 재정비를 위해 운영이 중단된다"며 "모든 숙대 식당의 위탁업체가 바뀔지 명재관만 바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학생들의 의심 증세와 관련해서는 식중독이 아니라고 결론났지만 음식에서 대장균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숙명여대 명재관은 지난 5월 식중독 판정을 받은데 이어 9월에도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용산구청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용산구청 보건소 관계자는 "9월에 발생한 의심 증상 학생들에게 나온 병원성 대장균과 음식에서 나온 대장균의 관련성을 찾지 못해 원인 불명으로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숙명여대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기숙사생들에 한해 오는 5일 이후 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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