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김장철 맞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김치류(절임배추)와 고춧가루, 젓갈류 제조업체 등 총 1,948곳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152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6곳) ▲표시기준 위반(34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9곳) ▲원료ㆍ생산ㆍ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곳) 등이다.

지난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배추ㆍ무ㆍ고추 등 농산물과 고춧가루ㆍ젓갈류ㆍ김치류 등 가공식품 총 569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57건 중 김해에서 배추(농산물)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 검출돼 관할 행정기관에서 고발조치됐으며 나머지 312건은 검사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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