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안) 개정작업 착수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될 임상영양사 국가시험 자격기준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영양사협회는 이달 초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안) 및 시행령(안)과 관련 ‘임상영양사 국가시험 자격기준을 일부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현행 ‘국민영양관리법’의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임상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쳐야 하고,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보건ㆍ의료 기관, 집단급식소 등에서 3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같은 시행규칙(안)에 대해 협회는 이들 두가지 조건의 선행(3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후행(2년 이상의 교육과정) 구분 없이, 두가지 모두 충족시키기만 하면 국가자격증을 발급해주는 방향으로 개정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손정숙 영양사협회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현행법대로 하면 임상영양사 국가시험을 치르기 위한 응시자격이 무려 5년이 지나야  생기게 된다”며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손 총장은 또 “병원에서는 임상영양사를 채용할 때 거의 대부분 석사 이상의 학력을 원하고 있어, 임상대학원 졸업 후 취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새로 만들어진 시행규칙은 반드시 실무경력이 있어야 교육과정 신청 자격을 준다는 것인데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손 총장은 “대학원에서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밟고 있거나 이미 마친 영양사들이 국가 자격증을 따려면 시험에 합격한 뒤 다시 교육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면서 “2년 교육과정, 3년 실무경력을 선후 상관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칙은 임상영양사 국가시험을 보려는 영양사들로 하여금 대학원 진학에 앞서 먼저 실무경력을 쌓도록 만들 것이고, 이런 현상은 대학원 진학률을 떨어뜨리는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손 총장은 덧붙였다.

협회의 의견이 수정없이 받아들여지면 임상영양학 전공과목이 개설된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을 나오면 국가시험에 응시, 합격한 뒤 병원이나 산업체 등에 들어가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으면 나중에 국가자격증을 받게 된다.

현재 보건ㆍ의료 기관, 집단급식소 등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영양사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법이 정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받으면 국가자격증을 받게 된다.

정부도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해당 부서는 영양사협회의 이 같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 시행규칙(안)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규제개혁 심의요청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협회의 의견은 국민영양관리법이 발효되는 오는 9월 27일 이전까지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의 통과 등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협회 의견이 수용되지 않거나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주무 행정부서(복지부)의 의사가 확실해 보여 가감없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안)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을 받아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의 장으로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24조(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① 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보건기관,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에서 3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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