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5개 업체 지자체 조사ㆍ행정처분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혼합음료 유형의 곤약젤리 함유 제품 146개 제품(1,185개 사이트)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 및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 제품(324개 사이트)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24개 사이트는 시정 또는 차단하고,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제조ㆍ유통판매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ㆍ다이어트 관련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면서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칼로리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제품에 대해 인터넷 광고 적정성 및 함량을 점검ㆍ확인한 것.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체중 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ㆍ효과 표방 200건(61.7%) ▲아토피ㆍ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ㆍ예방 효과 표방 12건(3.7%) ▲함량 표시 부적합 103건(31.8%) ▲체험기 과대광고 등 9건(2.8%) 입니다.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콜레스테롤 수치조절, ‘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는 체중감량에 탁월, ‘곤약젤리 깔라만시’는 기억력 개선,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는 독소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했다.

다이어트, 체중감량, 기억력 개선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표방한 제품들.
‘배부른 깔라만쉿!’ 제품은 골다공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했으며 ‘데이앤 곤약젤리 깔라만시‘, ‘닥터메이트 맛있는 곤약젤리 복숭아’ 제품은 실제 들어간 곤약성분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표시했다.

‘더 조은 한끼곤약젤리 깔라만시‘는 주표시면에 곤약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고,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하여 과대광고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으로는 배변활동 촉진 등의 인체에 유용한 효능ㆍ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함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윤정미 전남대 교수(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곤약젤리’ 제품에 들어있는 곤약 함량은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양이 되지 못하며, 이러한 식품에 다이어트, 지방 분해, 변비 해소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강재헌 인제대 교수(대한비만학회)는 “비만 등 체중관리는 식사조절, 운동, 식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영양소 균형이 맞지 않는 저칼로리 식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하면, 영양 결핍과 기초 대사량 저하로 오히려 체중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이어트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 과대‧광고, 질병 치료ㆍ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관련업체에는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도 식품 구매 시 특이한 효능ㆍ효과를 표방 하는 등 허위ㆍ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내 손 안(安) 식품안전정보’ 스마트폰 앱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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