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장에서 소지할 수 없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없지만 시험 중 소지하고 있다가 부정행위 또는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분되는 물품이 있다. 전자기기와 통신기기를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으면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는 처분이 된다.

개통하지 않아 통신기능이 없는 휴대전화라 하더라도 부정행위 처분 대상 물품이다. 전자사전, 계산기도 시험 중에 소지하면 안된다. 전자기기, 통신기기를 가지고 시험장에 온 경우, 시험시작 전에 시험 진행 방송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소지한 기기 일체를 가방에 넣어서 교실 앞으로 제출하거나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이외에 시험 관련 자료나 교재 등을 소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며, 향후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

▶ 응시지역과 시험장을 변경할 수 있나요?
응시표 출력기간 7일 전까지는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다.(단, 응시지역은 변경하실 수 있으나 시험장은 선택할 수 없다.) 응시표 출력기간부터는 응시번호 부여 및 시험장 배정이 완료되어 이사나 취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응시지역 변경신청서(주민등록등본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시험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때 응시지역(예: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등)만 선택할 수 있고, 응시표 출력기간부터는 응시지역 변경이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한다.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1544-4244로 문의(전화 상담 후, 이메일 송부).

▶ 시험 중에 예비마킹을 해도 되나요?
OMR 답안카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한다. 답안카드 채점은 전산 처리되므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의 연필, 적색펜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한다면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답안을 잘못 작성하거나 잘못 표기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

▶ 시험 후 답안카드에 이름(또는 응시번호)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정상채점 되나요?
답안카드 기재는 응시자의 책임이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답안카드를 받으면 답안카드 뒷면의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진행방송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성명과 응시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오기재 또는 미기재가 없도록 한다. 성명기재, 응시번호 기재, 응시번호 마킹을 전부 올바르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교시 답안카드가 0점 처리된다.

[참조] 국시원은 응시생들을 위해 ‘유투브’에 상세한 유의사항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놓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iq8beLzbua0&feature=youtu.be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