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포장에 거래정보 담은 12자리 이력번호 표시

정부가 이달 20일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가금류ㆍ가금산물 이력제’는 당초 2020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촉발된 가금류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앞당겨 추진하는 것.

시범 도입될 가금 이력제는 기존의 소고기(2008년 12월 시행)ㆍ돼지고기(2014년 12월 시행) 이력제와 동일하게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닭고기와 오리고기, 계란 등의 모든 거래정보를 단계별로 기록ㆍ관리하는 제도이다.

유통ㆍ판매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동경로를 역추적해 신속히 회수할 수 있고 유통경로를 조기에 차단하는 등의 사전 대처가 가능하다. 소비자에게도 이력정보를 제공해 먹거리의 유통경로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도 갖고 있다.

정부 차원 의무시행한 것은 ‘세계 처음’

가금이력제가 도입되면 생산단계부터 사육농장마다 고유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되고, 사육농장은 월별로 가금류 사육과 입식 현황, 가금ㆍ종란(씨알)의 이동과 출하 등의 생산이력을 신고·관리한다.

도축ㆍ판매 단계에서는 농장식별번호를 근거로 닭고기와 오리고기, 계란에 도축날짜와 이력번호 발급일, 도축장과 집하장 코드 등의 거래정보를 담은 총 12자리의 이력번호가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다.

가금이력제를 정부 차원으로 추진해 의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다.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의 경우, 쇠고기와 돼지고기 이력제는 의무 시행 중이지만 계란을 포함한 가금류는 지역이나 협회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가금이력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한 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1만여 개가 넘는 가금 사육농장 현황을 조사했고, 실제 가금육을 사육하는 7400여개 농장에 6자리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5월까지 하림 등 축산대기업 브랜드 계열 도계장, 달걀유통센터(GP)를 비롯한 24개소를 대상으로 생산과 도축 단계의 가금이력제를 시범 도입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시범사업 적용 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가금류 유통업계 일부에서 가금이력제 도입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특히 계란 유통업계는 추가로 들어갈 비용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계란 껍데기(난각)에 사육환경을 의무 표시하고 있는데, 이력번호까지 추가로 표시하게 될 경우 지금보다 생산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계란 유통업계의 시각이다. 대기업 생산ㆍ유통 계열화 운영이 안착된 닭고기ㆍ오리고기에 비해 계란 유통은 영세업자 비중이 높기 때문.

정부는 이와 관련 올해와 내년 이력번호표시기 도입과 부품 교체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보조비율은 최대 100%로, 향후 신청 업체를 받아 관련 기준에 따라 선별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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