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0건 형사 입건

다른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식품을 자사가 제조한 것처럼 속여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경기지역 대형 식품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0월15~26일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 116개소와 대형마트 납품 위탁업소 59개소 등 17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개소를 적발해 수사 및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도 전체 식품제조업체 6,645개 가운데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상위 300개 업소를 대형 식품제조업체로 정하고, 이들 가운데 생산 식품유형, 유통현황, 최근 점검일 등 정보 수집을 통해 116개 업체를 수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경기특사경 식품업체 대상 기획수사 모습.
유형별 위반행위를 보면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2건 ▲식품 보관기준 위반 2건 ▲식품 등 허위표시 2건 ▲영업장 변경 미신고 3건 ▲표시기준 위반 6건 ▲위생적인 취급 기준 위반 2건 ▲기타 5건 등이다.

광주시 소재 A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한달이나 지난 중국산 원료로 유기농 옥수수수염차를 제조하다가, 유명 식품업체 위탁으로 과자를 제조하는 여주시 소재 B업소는 냉동상태(-18℃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냉동 원료를 20일간 냉장 보관하다 적발됐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식품을 납품하는 남양주 소재 C업체는 아로니아 농축분말을, 포천시 소재 D업체는 뻥튀기 과자를 자신이 제조사인 것처럼 표시하다 덜미를 잡혔다.

고급과자를 제조해 백화점 등에 판매하는 파주시 소재 E업소는 주문량이 많아지자 위탁생산 등 별도의 신고 없이 다른 제조업체 제품을 자사 것인 것처럼 둔갑시켜 가맹점에 판매하다 이번 수사에 적발됐다.

소스류 제조로 잘 알려진 포천시 소재 F업소는 구연산, 색소 등 일부 원료를 창고에서 배합하다 이번 수사에 걸렸다. 특히 이 업체의 창고는 쥐 사체가 발견되는 등 위생상태도 좋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편, 특사경은 이번 수사 기간 동안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빵과 만두, 두부 등 11개 식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병우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위 대형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전홍보까지 하며 수사를 했는데도 22개 업소가 적발됐다”며 “비위생적인 식품 제조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성역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를 실시, 안전한 식품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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