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ㆍ지자체, 비용 분담비율 아직 이견…원만합의 필요

충북도교육청이 2019년부터 도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김덕환 행정국장은 지난 5일 도교육청 무상급식은 전국적인 추세며 지역적 요구 확산에 따라 보편적 복지 구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이날 밝힌 2019년도 무상급식 소요액은 식품비 774억원, 운영비 95억원, 인건비 728억원 등 총 1,597억원이다.

도교육청과 충청북도는 2011년부터 8년 동안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이 4,406억원, 지자체가 3,197억원을 부담해 114만1,000여명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다.

김덕환 도교육청 행정국장(가운데)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국장은 “충북도교육청은 인건비 100%를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식품비는 교육청이 24.3%, 지자체가 75.7%를 부담하는 현행 분담방식을 적용할 경우 교육청의 부담액은 1,012억원이, 지자체는 585억원이 필요하다”며 “2018년 대비 교육청은 297억원, 지자체는 185억원의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공무직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급식에 따른 인건비 비용부담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호 도교육청 급식팀장은 “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의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을 현행 분담방식으로 2019년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충북도와 협의를 하겠으며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고교 무상급식 확대발표에 앞서 충북도와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협상과정에서 급식비 분담률이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충북도 급식담당 공무원은 “급식비 분담률과 관련해 시ㆍ군과 교육청에 간극이 있어 합리적 조정이 관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시ㆍ군은 친환경 식재료를 무상급식 협상테이블에 올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도교육청은 이를 제외한 상태”라고 밝혀 합의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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