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검사 적절성 살피고 다른 제품들도 수거ㆍ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수거검사 결과 세균이 발견되어 부적합 회수 조치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과 관련, 정밀하게 재검사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대상㈜ 천안공장(충남 천안시 소재)이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이 제품을 검사한 검사기관(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해 검사과정 전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제의 '청정원 런천미트'
또한 부적합 제품 외 ‘청정원 런천미트’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ㆍ검사를 확대하고 필요시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멸균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캔햄을 포함한 통ㆍ병조림 및 레토르트 등 멸균제품에 대해서도 수거ㆍ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드실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세균발육 시험 부적합으로 리콜 조치된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의 원인균이 열에 약한 일반 대장균으로 확인됨에 따라, ‘제조상 결함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과 언로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

식품위생 전문가들은 “대장균은 열에 약해 제조과정에서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으며, “시험기관의 검사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제조사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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