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선물용 과자ㆍ캔디ㆍ초콜릿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4~26일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여부 ▲부패ㆍ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울러, 수입되는 선물용 과자ㆍ캔디ㆍ초콜릿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통관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되고, 부적합 제품과 동일한 식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5회 이상 정밀검사를 받는 등 중점관리를 받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ㆍ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