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657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약 562만 가구, 전체 가구의 29%를 차지하고 혼밥, 혼술 등 새 식문화 확산으로 관련 즉석 조리 식품 개발ㆍ판매도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즉석 식품의 이물혼입ㆍ유통기한 미표시 등 먹거리 불안도 크게 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혜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기타 영ㆍ유아식) 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총 7,503건을 점검해 이 중 65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식품유형으로는 즉석조리식품 612건, 기타 영ㆍ유아식 43건이었다.

적발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이물질 혼입 및 이물발견 신고접수 후 미보고 등 16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제품 유통 33건
▲유통기한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등 27건
▲건강진단 미실시 22건
▲지하수 등 수질검사 부적합 19건
▲질병예방효능 등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사용 18건
▲위생교육 미이수 18건
▲대장균 양성판정 17건
▲영양표시 기준 미준수 및 허용오차 범위 위반 등 부적합 17건
▲원재료명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이 12건이었다.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해썹) 인증여부를 본 결과에서도 전체 위반 건 중 총 59건의 위반행위가 이들 해썹 인증업체로부터 발생했다.

해썹 인증업체의 위반 내용은 59건 중 절반 이상인 31건(52%)이 이물혼입 관련 위반사항이었다. 이러한 이물혼입 관련 위반행위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0건, ▲2017년 12건, ▲2018년은 6월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9건이 적발되는 등 해썹 인증을 받은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제조업체들의 이물질 혼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등 최근 소비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식품들의 경우 더욱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안전을 위해 지도ㆍ감독해야 한다"며, "특히 해썹 인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각별한 사후관리와 품질관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