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개선된 등급표시제가 10월 14일부터 시행(「양곡관리법 시행규칙」 2016.10.13일 개정)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 상, 보통, 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등급 미표시’는 최고 200만원 과태료, 2회 위반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등급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차벌을 받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10월 14일부터 판매하는 쌀에 대해서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도정공장ㆍ판매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6.10.13) 후 전면 시행까지 2년의 경과기간을 두었으며, 그동안 RPCㆍ도정공장ㆍ유통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하였다.

또한, 연말(12.31)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급검사 요령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도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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