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글씨크기도 키워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률」시행령ㆍ규칙 입법예고

식품 표시ㆍ광고 실증제도가 도입돼 식품기업들은 표시ㆍ광고에 사용한 표현 중 증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료의 범위ㆍ요건ㆍ제출방법 등도 세부기준들이 만들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소비자 보호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18.3.13.)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19.3.14.)에 앞서 식품 표시ㆍ광고 대상과 방법 등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현행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식품 표시ㆍ광고 내용을 개선ㆍ보완하고,「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표시ㆍ광고 실증제도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범위 ▲표시ㆍ광고 실증자료 범위 및 요건 ▲표시방법 ▲표시ㆍ광고 심의기준 및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 등.

식품 표시ㆍ광고 실증제도 도입에 따라 표시ㆍ광고에 사용한 표현 중 증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증하도록 자료의 범위ㆍ요건ㆍ제출방법 등이 마련됐다. 실증자료는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단체/기관) 견해, 학술문헌 등이며,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조사) 자료는 과학ㆍ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써 실증을 요구한 표시ㆍ광고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식품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씨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글씨 장평은 90% 이상 자간은 –5%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표시ㆍ광고 심의대상 식품으로 정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자율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공정한 표시ㆍ광고 자율심의가 될 수 있도록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전담체계와 전문 인력을 갖추도록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을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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