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식품 전문 변호사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의 식중독 케이크와 관련 자신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foodnlaw/)를 통해 영양(교)사들의 책임문제를 얘기했다. 다음은 전문.

김태민 변호사
이번 풀무원 식중독 케이크 사건이 다행스럽게 2,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지만 심각한 상황까지 도달한 환자는 없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제 사건은 종결되었고,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제조업체와 유통전문 판매원인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와 영양교사, 영양사에 대한 과태료와 징계에 대한 것이다. ​그런 질문은 하시는 분들에게 되묻는다.

내 집 마당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집주인이나 그 가족을 처벌하나요?

식중독 대란을 몰고온 문제의 푸드머스 케이크.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원료관리, 알 가공품 제조, 케이크제조, 케이크 공급판매를 담당한 영업자들의 잘못이다. 학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고된 식재료를 제대로 냉동보관하고, 제공된 음식을 보관한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한 것이다.

영양교사나 학교 영양사는 입고된 식품의 품질, 유통기한, 수량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그에 대해 미생물 실험을 할 의무도 없고, 그런 행위를 기대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보면 결론은 간단하다. 고민할 필요도 없다.

식중독 사건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학교에 급식소라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도 없이 영양교사나 영양사에게 징계 요청을 해서도 안 된다. 학교와 영양교사, 영양사에게 잘못은 '1'도 없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정규직, 계약직 가리지 않고 자신보다 많게는 두배 이상 나이 많은 조리원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수백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영양교사, 영양사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을 받거나 징계 등의 걱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야 하고, 상담지도 서비스 등을 교육청에서 제공함으로서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없게 하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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