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위해식품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가 상향 조정돼 해당업체의 제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여성가족위원회)은 최근 위해식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윤경 의원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제 의원 외에 김병기ㆍ백혜련ㆍ박찬대ㆍ추미애ㆍ이후삼ㆍ서형수ㆍ송옥주ㆍ박정ㆍ박주민 등 9명의 의원이 함께 했으며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제 의원은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위해식품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한층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조리해 영업정지,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처분 등을 받은 영업자에 대해 판매한 위해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 의원은 이 같은 과징금 부과 조항이 약해 제재효과가 없다고 판단, 식품위생법 제83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에 명시된 ‘위해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조항을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정, 과징금을 상향 조정토록 했다.

제 의원은 “위해식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으로 규정해 놓은 소매가격이 최종 소비자가격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실제 벌금액 산정과정에서 반영하고 있는 판매량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제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3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3조(벌칙) 제3항 중 “소매가격”을 “판매금액”으로 한다.
- 제94조(벌칙) 제3항 중 “소매가격”을 “판매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제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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