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 인천지부, 인천시교육청에 촉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교육청은 시내 모든 학교급식실의 작업환경을 측정 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금 당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밝혔다.

인천지부에 따르면 최근 인천 남동구 모 학교급식실에서 일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 급식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어지러움증과 구토를 호소하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들은 병원에서 한달 요양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급식실 청소를 이유로 한 달이 채 안된 시점에 출근을 요구하고, 일하면서 증상이 계속되자 산소마스크를 지급하며 계속 일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학교의 출근 요구는 사고 발생한 지 한달도 넘게 지나 동부지원청에서 작업환경측정을 마친 이후에나 멈췄다.

이 단체는 “사고는 7월 말에 발생했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조치는 너무나 늦었고, 여전히 사고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있는 법 적용조차 미루는 교육청, 사고를 당했음에도 출근을 강요하는 학교는 안전에 무관심한 인천 교육의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2월 학교급식은 교육서비스업이 아닌 기관 구내식당업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판단 지침 시달’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 학교급식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라고 분명히 밝힌 것.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은 ‘아직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미루고 있다면서 △인천 전 학교급식실 작업환경측정 실시ㆍ안전대책 마련 △지금 당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하고, 필요한 조치 시행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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