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증세를 일으킨 원인으로 의심받은 푸드머스 ‘우리밀 초코블러썸 케이크’에 대한 유통ㆍ판매중지, 회수 조치를 내렸다.

푸드머스 '우리밀 초코블러썸케이크'
풀무원 푸드머스가 급식재료를 공급한 전북, 경북, 부산, 경남, 경기, 경북 등 6개 지역 13개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했기 때문.

식약처는 풀무원이 경기도 고양의 '더블유원'이라는 업체로부터 케이크 3종을 구매해서 각 학교에 납품한 것이 식중독 증상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고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중간 조사결과, 전북지역 10개 학교에 이 업체의 케이크가 공급됐으며 이 가운데 3개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들이 나왔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각 학교에 긴급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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