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선시행…공공기관ㆍ대기업 동참 잇따를 듯
식재료 사용감소 등 ‘단체급식업계 위축’ 파장 ‘촉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단체급식, 구내식당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휴무일이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22일 당ㆍ정 협의를 갖고 발표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 17개 과제 중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 확대’가 포함됐다.

당ㆍ정 발표에 따르면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 확대’는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먼저 세종청사 내 의무휴업(월 1회) 식당을 현행 3개에서 11개로 늘리고 △광주 △제주 △경남 △춘천△고양 등 지방청사 구내식당들의 의무휴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청 지하 1층 뷔페식당.
정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부터 시행하고 후순위로 공공기관 참여 유도는 물론 대기업 등으로 자율 확산을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ㆍ여당의 이번 구내식당 의무휴업 시행에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참여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적극 동참할 것으로 관측돼 식재료 사용량 감소 등 단체급식업계에도 적잖은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ㆍ정이 이번 정책과 관련 전국 17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100회 이상의 자영업 현장방문, 업종별 소상공인단체 및 자영업자와의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현장을 통해 이행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고강도로 추진될 전망이어서 ‘구내식당 의무휴업 확대’는 탄력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당ㆍ정은 이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 등 직접 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재기 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 등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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