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식자재매장 판매 참기름 13종 검사결과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음식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자재매장 판매 참기름 13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인을 위한 ‘벤조피렌 검출량’ 검사와 진위여부 판별을 위한 ‘리놀렌산 함량’ 검사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실시했다.

검사결과 1개 제품에서 발암물질 1군에 속하는 벤조피렌이 기준치(2.0㎍/㎏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 제품에서는 기준치 이내의 벤조피렌이 검출되었고, 9개 제품은 불검출로 나타났다.

벤조피렌은 식품조리ㆍ가공 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고온에서 불완전 연소되어 생성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경기 일산에 있는 ㈜뚜레반의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유통기한 : 2020.06.17, 1.8L)’으로 벤조피렌이 2.84㎍/㎏ 검출되어 제조사에서는 동일한 유통기한의 제품을 전량 회수조치하기로 했다.

참기름 진위여부 판별을 위해 실시한 ‘리놀렌산 함량’ 검사에서는 13개 제품 모두 기준(0.5% 이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적합 제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참기름의 원재료는 미얀마에서 수입된 볶음참깨분으로, 현지 생산공정에서 고온처리(볶음)되어 수입됐다. 주로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가공한 볶음참깨분은 한·아세안 FTA협정으로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수입 참깨보다 가격이 저렴해 참기름의 원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지에서 고온처리되어 수입하다보니 고온에서 불완전 연소되어 생성될 수 있는 벤조피렌 관리에 취약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참기름뿐만 아니라, 참기름의 원재료로 많이 수입되는 볶음참깨분에 대한 검사ㆍ안전관리를 강화해 불량한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소비자시민모임은 지적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 소비용 제품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의 식자재매장 판매 참기름의 안전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부적합한 참기름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벤조피렌 및 리놀렌산 불검출 제품
ㆍ㈜햇빛 ‘고소한미정 참기름(판매원 화미)
ㆍ농업회사법인 ㈜아침아침 ‘햇살참기름’
ㆍ㈜참고을 ‘식자재왕참기름’ ‘식자재왕 통참깨참기름’(윈플러스)
ㆍ해찬나래 ‘해찬나래 참기름’
ㆍ정다운식품 ‘고소한참기름’(덕양에프에스)
ㆍ㈜청양식품 ‘다농참기름’(다농마트)
ㆍ㈜옥천식품 ‘옥천 고소한참기름’

벤조피렌 및 리놀렌산 불검출 제품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