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대부분은 평균 외식비 감안 7,000원 희망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취약계층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인 6,000원으로 33%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은 5,000원, 인천은 4,500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의 급식단가는 2012년 이후 동결된 채로 추진해오다 이번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고 경기도교육청, 28개 시ㆍ군과 협업을 통해 기존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경기여성연구원이 제시한 ‘경기도 아동급식 내실화 방안’과 경기도교육청 및 시ㆍ군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급식이 가능하도록 급식단가 인상을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경기여성연구원은 2012년 대비 물가ㆍ임금상승분 등을 반영 단가산정 기준액을 6,083원(식재료비 3,914원+임금상승분 1,045원+관리비 인상 1,124원)으로 제시했다.

또 급식카드 이용 아동 72.1%가 “식사 금액이 모자란다”며 7,000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밥 4,000원, 도시락 5,000원, 짜장면 6,000원, 김치찌개 7,000원, 돈가스 8,000원 등 평균 외식비를 감안한 금액이다.

도는 “결식아동은 면역력 약화 및 심리ㆍ정서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체 및 인집 발달을 위해 질 좋은 식사제공이 필요하다”며 이번 급식단가 인상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기 확보된 672억원(도 177억원, 시ㆍ군 412억원, 교육청 83억원)의 예산으로 도내 18세 미만 취약계층 약 6만1,000명에게 1끼당 6,000원씩 급식비를 지원한다.

급식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식카드(G-드림카드), 도시락배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단체급식 등 시ㆍ군에서 선택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본인이나 가족, 이웃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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