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표시 실태 현장확인 조사(2)
국산 8대 제품 ‘알레르기’ 관련표기 “소비자 기만”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판 중인 된장제품 중 매출상위 8개 제품의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현행 규정을 어기며 ‘합성보존류 무첨가’를 표기하고, ‘알레르기’ 표기를 누락,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해찬들 재래식된장(CJ) 500g △청정원 순창 재래식 생된장(대상) 500g △다담 된장찌개 양념(CJ) 500g △찬마루된장(풀무원) 450g △샘표 토장(샘표) 900g △순창궁 재래식된장(사조해표) 500g △샘표 된장(샘표) 1kg △백일 된장(샘표) 900g 등 된장 소비시장 상위제품 중 8개 제품에 대해 매장 방문, 현장 확인과 구매를 병행해 표시실태를 비교 분석했다.

식품공전은 ‘합성보존류 무첨가’ 표시 못하도록 명시

‘해표 순창궁 재래식 된장’의 경우 ‘합성보존류 무첨가’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어 현행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식품공전’에 따르면 된장 제조 시 합성보존료(방부제)를 넣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식품등 표시기준’은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품은 또 영양성분 표시규정도 위반하고 있다. ‘식품등표시기준’은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서식도안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업체 편의대로 나열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CJ 다담 된장찌개 양념’은 된장의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외국산’으로만 표기하고 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모든 농수산물에는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으며,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ㆍ채취ㆍ포획된 국가ㆍ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

된장 주원료 대두와 밀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된장의 주원료가 되는 대두와 밀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흔한 식품 중 하나로 된장은 알레르기를 주의해야 할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식품등 표시기준’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전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대두, 밀 등은 표기했으나, 이 재료들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임을 알리는 표기는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비자는 “대두, 밀 함유”라는 표기만 보고 이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식품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일부 제품에서 “합성보존류 무첨가”, “모호한 원산지 표시” 등 식품 표시기준 위반 사례가 발견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업체에 대한 지도를 통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 대상 전제품이 의도적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를 빠뜨리고 있어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표시사항을 올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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