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국산 8대제품 표시실태 조사(1)

소비자 기본권리 신장을 위해 힘쓰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7월 시판 중인 된장제품 중 매출상위 8개 제품의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소비자를 기만 또는 과장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급식뉴스’가 소비자들이 올바른 제품을 선택ㆍ구매할 수 있도록 된장제품의 표시실태 조사결과를 두차례로 나눠 세밀하게 다루기로 했다. [편집자 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금지 ‘식품위생법’ 위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해찬들 재래식된장(CJ) 500g △청정원 순창 재래식 생된장(대상) 500g △다담 된장찌개 양념(CJ) 500g △찬마루된장(풀무원) 450g △샘표 토장(샘표) 900g  △순창궁 재래식된장(사조해표) 500g △샘표 된장(샘표) 1kg △백일 된장(샘표) 900g 등 된장 소비시장 상위제품 중 8개 제품에 대해 매장 방문, 현장 확인과 구매를 병행해 표시실태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일부 업체 제품이 “KOREAN SOYBEAN PASTE”, “40년 전통”, “진짜”, “대한민국 1등”, “순창비법” 등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다.

‘CJ해찬들재래식 된장’의 경우 된장의 주원료가 되는 대두(콩)는 미국, 호주 등 대부분이 외국산인데 마치 국산 된장인 것처럼 영문으로 표기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도 하지 않았다.

또 아무런 객관적 근거없이 ‘40년 전통’으로 표기했으며, 판매 1위였던 것이 일정기간에 국한되었음에도 마치 계속적으로 판매 1위를 한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우리장맛 샘표토장’도 아무런 객관적 근거없이 “진짜”로 표기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해표 순창궁 재래식 된장’은 마치 특별한 콩을 사용해서 만든 것처럼 표기하고 있다.이 제품은 “순창비법-건강한 발아콩 재래식 된장, 발아콩 21.5% 함유”라고 표기해 미국과 호주 등 대부분이 외국산인 된장의 주원료가 되는 대두(콩)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혼란을 주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항 제2와 3호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케 하는 표시를 즉각 개선하고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업체에 대한 지도를 통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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