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불분명ㆍ알레르기ㆍGMO 등 표시도 미흡
‘소비자주권시민회의, 10대제품 표시실태(3-끝)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시판 중인 간장제품 중 매출상위 10개 제품의 ‘표시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마지막 세번째. 시판 간장들의 원산지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고 알레르기 표시도 미흡했다.

이번 조사대상 간장은 △샘표진간장 금F3 △청정원 햇살담은 양조진간장 △샘표양조간장501 △샘표양조간장701 △샘표진간장-S △마산명산 몽고간장 송표프라임 △샘표 맛간장 △오복양조 황가 △샘표 맑은조선간장 △마산명산 몽고간장 진 등 지난해 매출 상위 10개 제품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량간장인 양조간장과 혼합간장 모두 콩 대신 탈지대두를 쓰고 있으나 원산지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

간장의 핵심재료인 탈지대두의 원산지는 간장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임에도 거의 대부분 외국산이었고, 외국산 표기도 괄호 안에 인도산, 미국산, 중국산이라고 뭉뚱거려 표기해 놓았다. 조사대상 제품인 ‘청정원 햇살담은 양조진간장’(인도산)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 탈지대두인지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샘표측은 “원산지 표시가 탈지대두(외국산-인도산, 미국산, 중국산)으로 표기된 것은 원산지 표시대상인 특정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알레르기’ 표기의 경우 업체들이 일부러 누락시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간장의 주원료가 되는 대두와 밀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흔한 식품 중 하나로 간장은 알레르기를 주의해야 할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식품등 표시기준’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알레르기 표기 모범사례(청정원 양조진간장).
체적인 표시방법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전 제품 중 1개 제품(청정원 햇쌀담은 영조진간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제품 모두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대두, 밀 등은 표기했으나 이 재료들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임을 알리는 표기는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샘표는 해명 자료를 내고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해당 법적 기준에 맞추어 명확히 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원료인 대두ㆍ탈지대두를 사용하면서 GMO 미표기

간장의 주 원료가 탈지대두가 GMO(유전자조작식품)임에도 불구하고 GMO표시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전통간장에는 국산콩 100% 사용하지만 양조간장이나 혼합간장은 모두 탈지대두(지방을 뺀 콩)와 밀이 사용된다. 이 콩은 대부분 GMO로 대량생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조사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대두나 탈지대두, 소맥, 주정 등을 모두 미국산, 중국산, 인도산 및 국적을 혼용표기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GMO 표기는 하고 있지 않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행 규정 상 DNA 검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의 식품을 표시 예외로 분류한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위생법에 GMO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의무표시 사항이나 GMO 재료를 제조ㆍ가공한 식품의 경우 각종 시험검사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외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면제되고 있다.

나트륨 함유 편차 30배 이상 용도에 맞게 구매해야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나트륨 함량은 100g당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10개 제품 중 100g당 310㎎(몽고간장 진 등 2개 제품)부터 9,440mg(샘표맑은조선간장)까지 나트륨 함량의 폭이 커서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선택하지 않으면 문제될 것으로

나트륨은 과잉섭취시 고혈압, 심혈관계 및 신장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는 성인 기준 하루에 나트륨을 2,000㎎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조사와 관련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안을 전면 손질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쉽게 정보를 접하고 가장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종합대책이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업체들은 미흡한 법 테두리 안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식품제조에 앞장서야 될 것”이라면서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하지 않고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GMO(유전자변형식품)나 유해물질인 3-MCPD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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