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이름도 혼란스러워 소비자들 용도구분 혼란
샘표 “현행 규정ㆍ기준에 따라 표기해 모두 적법”
‘소비자주권시민회의, 10대제품 표시실태 조사(2)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시판 중인 간장제품 중 매출상위 10개 제품의 ‘표시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두 번째. 이들 제품은 각종 첨가제와 발암물질인 3-MCPD, 합성보존료(방부제) 등 첨가제 표기를 하고 있지 않으며, 제품 이름도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 대상 간장은 △샘표진간장 금F3 △청정원 햇살담은 양조진간장 △샘표양조간장501 △샘표양조간장701 △샘표진간장-S △마산명산 몽고간장 송표프라임 △샘표 맛간장 △오복양조 황가 △샘표 맑은조선간장 △마산명산 몽고간장 진 등 지난해 매출 상위 10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제조사명과 제품명, 간장유형명, 전통 한식간장 명칭 등을 혼란스럽게 뒤엉켜 사용하고 있어 간장 종류 구분이 쉽지 않았다.

생간장, 순간장, 진간장, 숙성간장 등 제품명에 샘표간장, 몽고간장 등 제조사 명칭, 혼합간장ㆍ양조간장 등 간장종류 등이 함께 표기돼 있어 제품의 용도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어려운 현실이다.

샘표의 사례를 들면 ①샘표식품주식회사 ②샘표진간장 금F3 ③혼합간장(④양조간장+⑤산분해간장) ⑥샘표진간장(상표) 등 6가지가 함께 표기되어 있다.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비슷했다.

식품표시정보는 제품의 정확한 올바른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 줌으로써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데 용이하도록 정보제공을 해줘야 하지만 기업들의 표시 행태는 그렇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샘표측은 “제품의 정보표시면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분류 규정하고 있는 식품유형(양조간장, 혼합간장, 한식간장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간장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규정과 기준에 맞게 표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각종 첨가제와 3-MCPD, 합성보존료 ‘미표시’

양조간장이나 혼합간장(산분해간장)에서 각종 첨가제와 3-MCPD, 합성보존료(방부제 종류)의 함량을 모두 표기하고 있지 않다.

특히 산분해간장 제조 시 생성되는 3-MCPD는 염소화합물로 유전ㆍ생식 및 신장독성과 연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RAC)가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인 '2B군'으로 분류한 물질로 극소량이라도 불안감 존재하지만 조사제품 모두 표기돼 있지 않다.

산분해간장은 화학조미료인 L-글루타민산나트륨이 들어가고 활성탄인 탈취제를 넣고, 강한 짠맛을 없애기 위해 액산과당(과당 55%, 포도당 40%, 맥아당 5%로 구성된 감미료), 효소처리스테비아(당도가 설탕의 100~200배인 감미료, 짠맛을 덮어버리는 것) 등의 감미료와 합성조미료, 감초추출물 등 향미증진제 등까지 다량으로 쓰인다.

또 점성을 위해 중점제가 쓰이고 색을 내기 위해 카라멜도 포함되고 여기에 한두가지 방부제를 넣어 만들어진다. 즉 생산지가 불분명한 수입 원료인 검은색 카라멜 색소와 합성보존료(방부제)인 파라옥시향산에틸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함량이 미표기돼 있다.

식품공전은 양조간장, 혼합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한식간장 등 모든 제품에서 안식향산 0.6g/L 이하, 파라옥시안식향사에틸 0.25g/L 이하 등 2종 외에 보존료가 검출돼서는 안된다고 엄격하게 품질규격을 해놓고 있다.

또 식품공전을 통해 3-MCPD 잠정 허용기준치 범위를 0.3㎎/㎏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유럽에서는 0.02mg/kg 이하로 허용기준치가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높다.

이에 대해 샘표측은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 명칭은 정보표시면 원재료명 부분에 원재료명 표기 기준에 맞추어 표기를 하고 있다”면서 “합성보존료는 사용하고 있는 보존료의 명칭과 함께 제품의 표시사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제시하는 간장에서의 사용가능한 법적기준에 맞추어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간장 제조업체들이 자사제품에 녹아 있는 3-MCPD의 허용 기준치를 충족했더라도 표기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간장 표시실태 관련 마지막 세번째 시리즈는 '원산지와 알레르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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