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식품안전기본법안’ 일부 개정안에 담아
의무조항 아니어서 구속성 약하고 실현 가능성 의문

국가가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ㆍ소비까지 각 단계별로 ‘식품안전수준 지표’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백혜련, 서삼석, 소병훈, 유은혜, 이규희, 정춘숙, 진선미, 최인호 의원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함께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식품에 관한 각종 위생점검 및 안전성 검사결과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편적인 조치결과만 공개돼 오히려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ㆍ관리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가 식품안전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식품안전 정책 및 집행에 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가가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ㆍ소비까지 각 단계별로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 정부의 대응 및 조치결과를 객관적으로 조사ㆍ평가한 식품안전수준 지표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식품안전기본법’의 제5장(정보공개 및 상호협력 등)에 ‘제24조(정보공개 등)의 3(식품안전지표의 공표 등)’을 신설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24조의2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 신설조문은 ①에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중략)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구속성이 약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식품안전지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식약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정 법률안을 만들어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신설 법 조문
제24조의3(식품안전지표의 공표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하 “식품안전지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지표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지표의 조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식품안전지표의 조사 항목 및 방법, 공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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