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분해간장 97% 섞고 혼합간장 단순표시해 판매
샘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혼합비율 명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국산 10대제품 실태조사(1)

소비자 기본권리 신장을 위해 애쓰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7월말 시판 중인 간장제품 중 매출상위 10개 제품의 ‘표시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제품은 유해물질이 나오는 산분해간장을 양조간장에 다량으로 섞은 제품을 단순하게 ‘혼합간장’으로 표시해 판매, 사실상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산분해간장의 유해성 때문에 일부 어린이급식센터에서는 직접 전통간장을 만들어 아이들 급식에 사용하고 있다. 이번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조사결과는 수많은 언론사 중 일부 신문에서만 보도했다. 사안의 중대성 비해 제대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급식뉴스’는 소비자들이 올바른 제품을 선택ㆍ구매할 수 있도록 ①산분해간장 혼합 여부 ②첨가물 표시실태 ③원산지와 알레르기 표시실태 등 시리즈로 세밀하게 다루기로 했다. 또 간장에 이어 된장과 고추장 표시실태도 차례로 보도할 예정이다.[편집자 주]

산분해간장을 산업용으로 주로 쓰는 일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아직도 다양한 제품에서 광고성 부당표시나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태의 표시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는 표시정보를 확인하고 잘 활용하려는 인식과 태도가 미흡하다”면서 우리 식품의 기본이 되는 재료인 간장에 대한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간장은 지난해 매출 상위 10개 제품으로 △샘표진간장 금F3 △청정원 햇살담은 양조진간장 △샘표양조간장501 △샘표양조간장701 △샘표진간장-S △마산명산 몽고간장 송표프라임 △샘표 맛간장 △오복양조 황가 △샘표 맑은조선간장 △마산명산 몽고간장 진 등이다.

이들 제품은 혼합간장의 혼합비율에 대한 기준점이 없어, 사실상 산분해간장임에도 혼합간장이라고 이름만 바꿔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시 실태조사 대상 10개 간장제품과 혼합비율 표시.
산분해간장을 93%나 섞어 판매 중인 샘표진간장S.
이에 대해 샘표측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양조간장원액에 산분해간장원액, 한식간장원액 또는 효소분해간장 등을 혼합한 혼합간장은 그 혼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혼합간장의 표시사항에는 산분해간장의 혼합비율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혼합간장으로 표시하고 있는 △샘표진간장 금F3(양조간장 30%, 산분해간장 70%) △샘표진간장S(양조간장 7%, 산분해간장 93%) △몽고간장진(양조간장 17%, 산분해간장 83%) 등 3종은 사실상 산분해간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콩에서 식용유를 짜내고 남은 찌꺼기 탈지대두와 식용염산을 화학적 방법으로 제조해 만든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일정비율로 섞어 제조한 것이 혼합간장이다. 혼합간장의 혼합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양조간장 7%에다 산분해간장 93%를 섞어 혼합간장이라 한다면 결국 소비자를 속이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샘표는 이 같은 제품을 팔면서도 “‘내 가족이 먹지 못하는 것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는다’는 창업주의 정신 그대로 발효에 대한 샘표의 고집과 신념은 남다르다”는 홍보문구를 제품 겉면에 적어 강조하고 있다.

산분해간장은 탈지대두를 식용염산 등 산(酸)으로 분해시킨 다음 생성된 액체를 가성소다 등으로 중화해 만든 간장. 콩을 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3-MCPD 등의 유해물질이 나와 문제의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인체 유해성으로 일본은 산분해간장을 산업용으로 주로 쓰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대부분 양조간장에 산분해간장을 섞은 혼합간장으로 쓰고 있다.

국내의 산분해간장 제조 시 생성되는 3-MCPD 잔류허용치는 0.3mg/kg으로 유럽연합기준치(0.02mg/kg)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실정이다.

산분해간장의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 때문에 서울은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일부에서는 직접 간장을 담가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조리해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산분해간장 같은 위험성이 내재된 화학간장 자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합의점을 마련하고, 각종 유해물질 기준마련 시 가능한 외국의 사례 등을 준용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간장 표시실태 두번째 시리즈는 '첨가물'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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