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관련 법 준수 예상…식재료업체 타격 불가피

서울지역의 사립학교들이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역제한을 두게 될 전망이어서 단체급식업계, 특히 학교급식재료 공급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서울시김치협회(회장 양병철)는 최근 서울지역 모든 사립학교에 ‘당부말씀’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 협조를 당부했다. 공문의 핵심 내용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 달라”는 것.

사립학교의 경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④항과, 시행규칙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②항에서 “법인등기부상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사립학교가 소액수의전자입찰(eaT), 다자간 전자수의시담, 1인 수의계약 등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지 급식재료를 구매할 때는 서울지역의 공급ㆍ납품업체로 한정해야 하며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업체를 포함시키면 위법이 된다. 하지만 서울지역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이 같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김치협회는 “타 시ㆍ도에서는 상기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사립학교에서는 서울업체를 완전히 배제하는데 서울시내 다수의 사립학교들이 상기 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 서울시에 각종 세금(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하며 영업 중인 김치대리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서울시와 시교육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이 법률 검토를 끝내고 ‘법에 맞게 급식재료를 구매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모든 각급 사립학교에 내려 보냈다”고 말했다.

김치협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사립학교들 중 상당수가 수의계약 등을 통해 특정업체의 김치만을 구매하고, 경기지역 업체까지 납품업체로 선정하는 등의 편법행위에 제동을 걸어 불편부당한 구매거래ㆍ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립학교의 ‘서울지역 업체 한정’은 비단 김치뿐만 아니라 다른 급식재료까지 모두 해당ㆍ포함된다는 점에서 단체급식업계에 큰 파장, 악영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식재료업체들의 ‘지역제한’ 준수에 따른 판매 위축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국ㆍ공립을 제외한 사립학교는 370여개로, 대부분 중ㆍ고등학교라 식재료 구매량이 초등학교보다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어서 식재료업체로서는 사업 위축이 예상된다.

서울지역 각급 사립학교들이 여름방학이 끝나는 오는 8월 중순부터 2학기분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매하면서 지역제한을 준수하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