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국 4,936곳 점검, 위반업체 148곳 적발

세종시의 ㈜세종푸드가 제조ㆍ판매하는 후레쉬캔디 초코맛(샤베트)이 세균수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과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농축산식자재마트’는 한우가 아닌 고기를 한우국거리(식육)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여름철 부패ㆍ변질이 쉬운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 취급업체 총 4,93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48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여름철 부패ㆍ변질이 쉬운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육점 등의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에 있는 식육판매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63곳) ▲건강진단 미실시(33곳) ▲위생관리기준 미운영(18곳) ▲위생교육 미이수(6곳) 등.

아울러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햄,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과 식육 등 1,567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부광식품(경남 창녕) 대빵삼계탕 골드 △㈜세종푸드(세종시) 후레쉬캔디 초코맛(샤베트) △농축산식자재마트(부산 사하구) 한우국거리(식육) 등식육추출가공품 등 3개 제품이 부적합해 회수ㆍ폐기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다소비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거ㆍ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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