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사이버거래소 이용약관 개정…내년 4월 1일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이용하는 업체들의 등록차량제도 시행이 내년 4월로 연기됐다.

eaT시스템을 운영 중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산하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소장 오형완)는 최근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을 개정, 차량등록제의 본격적인 시행시기를 내년 4월 1일로 명시해 놓았다.

eaT 이용약관 제9조(회원사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에는 ‘공급사가 구매사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아니하고 이에이티(eaT)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차량으로 계약을 이행(식재료 납품)한 경우’ 불공정행위 사례로 규정해놓고 있다.

eaT 등록차량제도는 일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학교급식재료 납품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학교급식에 각종 식재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들을 뿌리뽑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획기적인 대책이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
eaT의 공급업체 등록서류심사 기준에는 1개 차량은 1개사에만 등록하고 자차가 아닐 경우 화물운송허가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급식 납품업체는 매일 식재료 배송 시 차량번호가 찍힌 온도기록지(타코메타)를 영양(교)사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사이버거래소는 언제든지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배송차량 방문일지를 제출받아 시스템 등록차량으로 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인력과 시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도 불법행위들을 감시ㆍ적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어기는 eaT 등록업체는 3개월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제공ㆍ임대 금지)에 따라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차량등록제는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영업행위금지, 납품업체 공동배송, 낙찰업체 납품권 전매행위, 본사 계약분 대리점 차량 위임 납품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aT 사이버거래소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차량등록제 시행시기를 늦춘 것은, 자차 확보를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투자를 해야 하는 상당수 중소 등록업체들의 현실적인 상황과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위축된 식재료업체들의 판매여건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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