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소비자정책위원회 첫번째 주재

알러지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이 세제류에서 방향제ㆍ탈취제 등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 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2017년 10월 소비자 기본법 개정(2018년 5월 1일 시행)에 따라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민간위원 중심 체제로 개편됐다.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이날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3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국민 공모, 소비자 단체 제안, 자체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지향성 평가 사업 개선 권고 과제’ 로 선정된 6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들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향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부처별 개선 권고된 6개 과제는,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 연장=현행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1년)을 계약 관행,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연장하는 방안 추진(공정위)
▶알러지 유발 물질 표시 의무 확대=현재 알러지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 의무가 ‘세제류’ 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향제ㆍ탈취제 등 생활 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환경부)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동의 절차 개선=온라인 약관에서 이용자의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선택 동의’ 사항을 자동 포함하는 ‘모두 동의’ 기능을 ‘필수 동의’ 만 체크되도록 개선(방통위)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 방문 제도 실효성 강화=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자의 사전 점검시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보완 방안 마련(국토부)
▶렌탈 정수기 계약 만료 시점 사전 통지=정수기 렌탈 기간 경과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렌탈료를 계속 지급하는 소비자 불편 개선(공정위)
▶의료인 징계 정보 공개=자율규제(peer review)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 공개 추진(복지부) 등이다.

또 ‘1372 소비자 상담 빅데이터 활용 방안’ 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10개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연간 약 80만 건의 소비자 상담 및 불만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 이슈의 조기 탐지 및 선제적 대응 등 소비자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 빅데이터를 유관기관 및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데이터 품질 및 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질적ㆍ양적 변화에 따른 시장 현실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전면 개편방향을 설명했다.

이밖에 맞춤형 소비자 교육, 위해ㆍ결함 제품 시장 감시강화 등 지난 ‘2017년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 계획 추진실적’ 을 점검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총리로 변경되고,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 전면 개편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세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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