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도시락이 위생적으로 제조되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도시락 제조ㆍ가공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6월 2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도시락 제조ㆍ가공 기준 신설 ▲프로펠러조개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추가.

도시락이 위생적으로 제조될 수 있도록 도시락의 원료로 사용되는 과일ㆍ채소류에 대한 세척기준, 조리된 음식 냉각기준 및 냉동수산물 해동기준 등 제조ㆍ가공기준을 신설했다.  식용 근거가 확인된 프로펠러조개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가정간편식 도시락의 위생적 제조와 유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ㆍ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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