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획기적 처우개선…복지비 35만원으로

전남교육청이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학교 회계직원의 임용권을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맞춤형복지비를 기존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처우개선책을 시행키로 해 회계직원들의 ‘희망찾기’에 시금석이 되고 있다.

전남교육청이 지난 9일 발표한 ‘2012년 학교 회계직원 처우개선’ 대책에 따르면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11년 기준. 1,439413)를 보장하기 위해 연봉기준일수 275일 이하 근로자에게는 월 8만원을 지급하고, 275일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 4만원 상당의 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금년 맞춤형 복지비의 자율항목 지원금을 1인당 연 20만원에서 15만원을 상향 조정해 35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회계직원의 정년을 57세에서 지방공무원 정년과 동일하게 60세로 연장하고, 도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부 상시근로직종에 대한 임용권을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의 이 같은 최저생계비 보전 및 처우 개선비 지급과 맞춤형복지비 지원 확대 등은 전남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학교회계직원의 역할과 기여를 새롭게 평가하고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남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달 24일부터 정책협의회를 벌여 왔으며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내년부터 전남교육청 산하 6,800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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