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위트코리아ㆍ농업회사법인 초록나무, 제조ㆍ판매

경기 광주의 ㈜스위트코리아와 경기 안성의 농업회사법인 초록나무주식회사에서 제조ㆍ판매해온 '초록나무 감귤'(식품유형:과·채음료)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적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18년 12월 1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주고 같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제조업소로 반납,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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