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업체인 ㈜오뗄이 제조한 스모크햄에서 식중독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오뗄이 생산한 '스모크햄'(유형:프레스햄)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 중 하나인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부적합이 통보돼 판매 중단ㆍ회수 조치중이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6월 29일로 돼 있는 제품.

㈜오뗄은 자사가 제조한 스모크햄 슬라이스(0.5mm/1mm/2mm)는 엄선된 돼지고기를 사용하여 고기의 식감과 부드러운 맛이 어우러진 고급햄을 얇게 썰어 포장한 햄으로 고급샌드위치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오뗄 강현철 품질관리부장은 "해당제품은 현재 거의 모두 회수한 상태"라면서 "단체급식업체에 납품되는 제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식육가공업계에 따르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식육가공품(햄 및 소시지 등) 생산 시 도축장 환경으로부터의 교차오염에 의해 오염될 수 있으며, 오염된 원료육이 식육가공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원료육이 식육가공장에서 가공되는 동안 공장환경에서부터 제품으로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에 대한 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햄은 염지액에 식염, 아질산염, 질산염을 적정한 농도로 사용할 경우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생장을 억제할 수 있으며, 소시지의 경우 원료육 혼합 시 이를 통해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훈연단계에서는 올바른 훈연 온도ㆍ시간을 적용하여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를 제어해야 하며 절단ㆍ슬라이싱 과정에서 교차오염의 발생 확률이 높으므로 절단 및 슬라이싱 장비를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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