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캐나다 앨버타주의 한 농장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MON 71200)이 발견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 대해 수입 시마다 검사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지 않은 것만 통관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 수입ㆍ통관된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ㆍ판매를 중지하고, 수거·검사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6월 14일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캐나다 앨버타 주 남부지역에서만 발견되었고, 해외로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는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혼입된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가 국내에 수입ㆍ유통되지 않도록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ㆍ조사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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