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 점착성과 점도를 증가시키고 유화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구아검’ 사용기준이 새로 만들어지고, 식품첨가물 ‘과산화초산’이 식품용 살균제로 신규 지정돼 기준ㆍ규격도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조제유류, 영ㆍ아용 조제식 등 영ㆍ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품목(구아검, 펙틴 등)에 대해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ㆍ유아 식품이 가정에서 만들어 먹던 형태에서 식품 제조업체에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영ㆍ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ㆍ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식품용 살균제로 과산화초산 신규 지정 및 기준‧규격 신설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 산도 기준 개정 등.

영ㆍ유아용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ㆍ유아용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해 사용량 기준을 마련하여 영ㆍ유아용 식품에 식품첨가물을 사용을 제한하도록 개정하였다.

구아검의 경우 현재는 사용량 기준이 없으나 개정안은 2g/kg이하(다만,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은 10g/kg이하)로 기준을 신설했다.

또 과산화초산을 과일ㆍ채소류, 포유류, 가금류에 살균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살균제로 신규 지정하고 과산화초산 제품에 대한 기준ㆍ규격을 신설했다. 과산화초산은 축산물에 살균효과가 뛰어나고 사용 후 초산, 옥탄산, 물, 산소로 분해되어 인체 안전성 우려가 없다.

식품원료 또는 발효 등 제조공정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될 수 있는 프로피온산, 안식향산 등 식품첨가물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될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되는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영업자가 검출된 식품첨가물이 천연유래된 것임을 입증해야 하였으나, 기존 인정사례의 검출량 이내인 경우 입증 자료없이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ㆍ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8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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