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식품위생법 관련조항 개정안 발의

앞으로 단체급식소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보건소장이나 보건지소장에게 식중독 발생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식품위생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전남고흥, 보건복지위)는 최근「식품위생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식품위생법」중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했다.

또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로 고쳤다.

이와 함께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주 의원은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 등 주도적인 업무를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 현 규정은 보고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시․군․구에서 식중독 발생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얻거나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하도록 해 시․군․구에서 식중독 방지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생「식품위생법」제8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 등을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식중독 발생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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