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초과제품 검역통과 후 회수 반복 ‘문제’

최근 수입 차가버섯과 베리류 분말 식품에서 잇따라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돼 식약처가 뒤늦게 해당 식품 회수에 나섰지만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 기준과 검사 절차 등을 담은 '식품공전'은 방사능 검출 최소 측정 시간을 1만초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측정 시간을 1,800초로 줄인 '신속검사법'을 도입했다. 더 빨리, 많은 양을 검사해야 한다는 이유이다.

KBS 뉴스 화면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1만초로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물량의 한계가 지어져 버리고 더 큰 구멍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방사능 기준치를 넘은 제품들이 검역을 통과했다 회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검출 한계치도 논란이다. 1만초로 측정하면 방사능 0.2베크렐 수준까지 검출되지만 1,800 초는 0.5베크렐 이상만 잡아낼 수 있다. 현재 식약처는 0.5베크렐 이하는 건강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아예 '불검출'로 처리한다.

이와 관련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식품공전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는 대로 표시해서 소비자들이 판단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원래 검사방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량의 방사능도 누적해 섭취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황승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매일같이 먹는 식품에 오염이 됐다면 장기간 노출되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후의 건강 영향이 우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수입 차가버섯과 베리류 가공 식품을 특별 검사하고, 방사능 검사 인력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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