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가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24일 체결했다.

자발적 협약식에 참여한 커피전문점 참여업체는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빽다방, 크리스피 크림 도넛,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커피빈앤티리프, 커피베이,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디초콜릿커피, 디초콜릿커피앤드 등이며, 패스트푸드점 참여업체 :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 등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이후 관련 업계와 5차례 간담회를 통해 자발적 협약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협의 결과, 기존 자발적 협약(2013년)의 이행사항을 한층 강화하고 참여 업체도 17개에서 21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먼저, 이번 협약으로 1회용컵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재질의 플라스틱컵, 유색 종이컵 등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플라스틱컵의 경우 협약 참여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재질 단일화를 추진하여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선별을 쉽게 하고 재활용 제품의 품질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재활용 시 탈색 등 별도공정이 추가되어 비용이 상승하고 재활용제품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유색 또는 전면 인쇄된 종이컵은 사용을 억제하도록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다회용컵을 활성화하기 위해 텀블러 등 개인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협약에 따라 업체별로 상이(가격할인, 쿠폰제공 등)하게 제공하던 텀블러 사용 고객에 대한 혜택을 가격할인 제도로 통일하고, 음료 판매액(텀블러의 주 사용 대상인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 기준)의 10% 수준의 가격할인 혜택을 주도록 했다.

또한, 텀블러 사용에 따른 혜택(인센티브)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매장 내 할인 안내문 설치 등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1회용컵(플라스틱컵)에 대해서는, 매장 내에서 머그컵 등 다회용컵을 우선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그간 이행이 다소 부진했던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한 회수·재활용(기존 자발적 협약에서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협약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매장 내 회수된 1회용컵 및 부속품(뚜껑, 빨대, 컵 홀더 등)을 분리 선별하여 전문 회수·재활용업체가 회수·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협약사업자들은 회수·재활용량 등 이행 실적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하게 했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길거리 전용 수거함 등을 설치하여 사용된 1회용컵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다.

플라스틱컵 재질 단일화, 유색 종이컵 사용 억제 및 전문 회수·재활용업체를 통한 회수·재활용은 6월 중 업체별 상황을 고려(재고물량 소진, 전문 재활용업체 계약 등)한 세부계획을 마련한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협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협약 이행실태를 정기·수시로 점검하고,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행점검 결과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는 우수업체로 지정 홍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자발적 협약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관련 업계와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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