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성분 미표기…“한국산 식품전체 신뢰 떨어질수도”

우리나라 가공식품들이 캐나다에서 올해만 벌써 여섯 차례 리콜(회수) 조치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IFA)은 지난 5월 11일 J사의 김치맛 컵라면 라벨링에 주요 알레르기 유발성분 중 하나인 '우유' 표기가 누락돼 리콜을 당했으며, 발표 이후 온타리오와 퀘벡, 마니토바주의 소매점에서 판매가 금지되거나 회수되고 있다.

식품 알레르기는 피부염부터 구토, 복통, 편두통, 호흡곤란까지 발병할 수 있으며 캐나다 통계청은 2016년 현재 캐나다 성인인구(만 18세 이상) 중 7.7%, 아동인구(만 0~17세) 중 6.9%가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들어 리콜된 한국산 가공식품은 총 6건이며, 모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 표기가 누락된 것이 문제. 누락된 알레르기 성분은 땅콩, 아몬드, 계란 및 우유 등으로, 제조사 중 대기업 식품업체들이 포함돼 있어 한국산 제품의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코트라는 밝혔다.

캐나다 내에서 리콜되는 주요 식품은 크게 가공식품, 농수산물, 육류 등으로 가공식품의 경우 대부분이 외국산 제품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총 164건의 리콜 제품 중 23건(14%)이 한국산 제품이었다. 주요 제품은 어묵, 완자, 라면, 쌈장, 호떡믹스, 스낵류, 음료 등이다. 지난 2월 13일 리콜된 P사의 조미김의 경우, 참기름 제조공장에서 땅콩기름을 함께 생산하면서 교차오염이 발생해 조미김에 소량의 땅콩기름이 첨가된 바 있다.

2017년도에 적발된 리콜사례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는 현지 유통업체가 한국산 제품 수입 시 라벨링 요건 등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캐나다 주요 식품 바이어들은 첨가물의 정확한 표기가 중요하고, 정부의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HACCP 등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보유한 제조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산하 식품검역청(CFIA)은 가공식품 표기(Labelling) 규정을 집행 중이며, 지난 2016년 12월 영양분석표, 성분 등 식품 라벨링 표기법을 개정해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리콜 대상 제품은 모든 소매점으로부터 즉시 회수돼야 하며, 라벨링 변경(Correction), 재수출(Re-export) 또는 폐기(Destruction) 처리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캐나다 달러(약 4,230만원)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수입금지 등 강력한 벌칙이 부과된다. 또한 현지 바이어에 따르면 리콜 대상 품목은 조사당국 기록에 남기 때문에 수입통관 시에도 검역 대상에 포함된다.

2017년 캐나다의 한국산 식품 수입액은 4,732만 달러로 지난 5년(2013~2017년)간 연평균 7.7% 성장하고 있다.

코트라는 “한류 인기, 아시아계 이민인구 증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국 식품점 확대 등으로 한국산 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토론토 내 한인마켓 관계자는 리콜된 특정 제품뿐만 아니라 한국 식품 전반에 대한 이미지 타격을 줄 수 있음을 걱정했다”고 전했다.

코트라는 이어 “한-캐나다 FTA(2015년 1월 1일) 발효 이후 한국산 식품에 부과되던 관세율이 2019년도까지 대부분 철폐될 예정이어서 가격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지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한국 제조업체들이 표시사항을 특별히 신경써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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