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샘표 '해바라기유' 등 유통ㆍ판매중단 조치

샘표식품ㆍ농심 등 식품 대기업들이 국내에 들여오던 수입 제품들이 통관과정에서 잇따라 위해ㆍ불량 판정을 받아 반송 폐기처분돼, 행정당국이 기존 제품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수입식품은 주로 대형마트나 일반 식당 등으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국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된 만큼 급식현장에서의 검수 시에도 세밀한 품목확인이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수입·통관 검사 중 이탈리아산 ‘해바라기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기준 2.0ppb 이하, 검출량 2.6ppb)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반송·폐기조치하고, 기존 수입·유통 중인 동일 제조회사의 같은 품목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 하였다고 10일 밝혔다.

※ 해바라기유(Sunflower Oil) ‘10.6.9 수입품(6만4,584kg) 부적합으로 반송 또는 폐기
※ 벤조피렌 관리기준 : 식용유지 2.0ppb(㎍/㎏)이하, 숙지황 5.0ppb(㎍/㎏)이하

이번에 잠정 유통·판매 중단된 제품은 샘표식품(주)가 이탈리아의 'Basso Fedele E Figli S.R.L.사로부터 수입했으며, 총 물량은 6회 18만7,675㎏(유통기한 2011.6.30~2012.12.23 제품)이었으며 주로 대형마트 등으로 유통되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이에 앞서 7일에는 (주)농심이 태국에서 들여온 ‘냉동흰다리새우’ 제품에서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검출됨에 따라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반송조치하고, 국내 유통중인 동일 제조회사의 같은 품목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했다

※ 냉동흰다리새우(꼬리유, Frozen Raw Peeled Deveined Tail on Vannamei Shrimp) ‘10.6.7 수입품(10,800kg) 부적합으로 반송

※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 오염된 해수, 게, 굴과 같은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피부상처를 통해 감염되어 발열, 구토, 설사 및 패혈증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이며 열에 약해 100℃에서 1~2분 가열하면 사멸됨. 상수도물에서 쉽게 사멸하고 독소는 생성하지 않으며 냉동 시에는 증식하지 않음.

농심이 국내에 수입하려다 잠정 유통·판매 중단된 제품은 태국 'SEAFAESH INDUSTRY PUBLIC COMPANY‘사가 만든 것으로, 물량은 6회 6만4,800㎏(유통기한 ‘11.5.19~’12.2.4)이었으며 주로 중식당 등에 유통되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 대상인 ‘해바라기유’제품과 ‘냉동흰다리새우(꼬리유)’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은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취급·판매점이나 소비자는 유통·판매나 사용(또는 섭취)하지 말고 수입업체 및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8일 수입·통관단계 검사에서 ‘방사선조사 양성’으로 판정된 ‘마른 조미쥐치포' 제품도 반송 또는 폐기토록 하고, 국내 유통 중인 동일 제조회사의 같은 품목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시켰다.

베트남 'BU HUNG CO. LTD‘ 등 6개사가 제조한 이들 제품은 (주)형제식품(광주 남구 소재) 등 20개 업체가 수입하였으며, 총 물량은 3,192톤(유통기한 ‘10.6.10~’12.4.9까지 제품, 10㎏×319,200EA)으로 주로 소분·포장되어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었다고 식약청은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을 수입한 국내업체는 (주)형제식품, 신명수산, 지원커머스, (주)혁진상사, (주)청정바다식품, (주)장원상사, 바다인, 하람유통, 수정무역, 하나무역(주), 전원식품, 오천산업(주), (주)남영유통, 대가건해(주), 한남글로벌(주), (주)희운무역, 삼포F&F, 선우트레이딩, 바다넷, (주)명신수산 등 20개이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