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 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

이번 개정은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ㆍ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비율을 높여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과태료의 경우 현재는 여러 차례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했으나,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했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법 운영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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